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대가를 받고 재화를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거래에 해당하여 공급가액에 포함되지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을 의미하며, 대가를 받는 것이 일반적인 과세 요건입니다. 무상 이전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의제(간주공급)' 규정에 해당할 때만 예외적으로 과세합니다.
따라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재화를 무상으로 이전하는 행위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이전하여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법인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