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 명시 및 준수 의무는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할 경우 근로자는 노동청 신고 및 손해배상 청구 등의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조건 위반 사실 확인 및 증거 확보
사용자에게 시정 요구
고용노동부 신고
손해배상 청구 및 근로계약 해제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거나 계약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이는 관련 법령에 따라 벌칙이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