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급 수령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법적으로 수급권을 포기한 것과 동일한 결과를 초래하지만, 공단이 청구 안내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는 판례가 존재합니다.
국민연금법상 급여를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합니다. 따라서 시효가 완성되면 원칙적으로 해당 기간에 대한 급여를 소급하여 받을 수 없으며, 이는 사실상 수급권이 소멸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상황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시효가 완성되면 원칙적으로 수급권이 소멸하여 소급 수령이 불가능하지만, 공단의 안내 의무 이행 여부에 따라 구제받을 여지가 있으므로, 시효가 지났더라도 공단에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하고 이의를 제기하거나 법적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