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채움 서비스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누락된 공제 항목이나 사실과 다른 내용이 발견되었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하여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납세자가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정당한 금액보다 많거나, 환급세액이 적은 경우 이를 바로잡아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모두채움 신고를 했더라도 국세청이 파악하지 못한 인적공제, 각종 소득·세액공제(보험료, 기부금, 신용카드 사용액 등)가 누락되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금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