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현금영수증가맹점은 국세청 지정코드(010-000-1234)를 사용하여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소비자는 추후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를 통해 해당 승인번호, 거래일자, 거래금액을 직접 입력하여 본인의 실명으로 전환 등록할 수 있습니다.
자진발급분은 소비자가 직접 등록하지 않더라도 사업자의 매출 내역으로 정상적으로 신고되므로, 매출 누락을 방지하고 세무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매우 유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