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원칙적으로 수급권자가 임의로 수급을 포기할 수 없으며, 법령에서 정한 특정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수급권이 소멸하거나 정지됩니다.
국민연금법상 수급권은 양도, 압류, 담보 제공이 금지되는 등 수급권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강력하게 보호되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개인이 자유롭게 수급을 포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수급권이 소멸하거나 포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노령연금 등은 본인이 원한다고 해서 포기할 수 있는 성격의 권리가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