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신청에 대한 지급 결정은 공단이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다만, 처리기간 7일에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소요되는 기간은 산입되지 않으므로 실제 결정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요양급여 지급 결정이 내려지면 공단은 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요양급여 신청 후 공단의 결정이 있기 전이라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우선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