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게는 주민세(개인분)가 부과되지 않으나,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나 교육급여 수급자라는 사실만으로는 주민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주민세 개인분은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지방세법」 제7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게만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귀하께서 언급하신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및 교육급여 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는 별개의 자격으로 분류되므로, 해당 자격만으로는 주민세 면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현재 가구 구성원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면 주민세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따라 저소득층에 대한 별도의 감면 규정을 두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를 통해 해당 지역의 주민세 감면 조례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