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적 시설 없이 집에서 혼자 독립적으로 타로 상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연간 매출액이 3,600만 원인 경우 부가가치세와 별개로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의무는 반드시 발생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인적용역이 면제되려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라 하더라도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매년 5월에 직전 연도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