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수급권자가 공단에 지급 청구를 해야만 연금 급여가 지급되며, 수급 요건을 갖추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급여는 수급권자의 청구에 따라 공단이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급여가 발생했다면, 반드시 공단에 지급 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청구하지 않으면 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므로, 수급 요건을 확인한 후 관할 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 인터넷 등을 통해 직접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공단에서는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 청구 안내를 실시하고 있으니,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의 청구 대상 여부와 구비 서류 등을 미리 조회해 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