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연금을 받는 도중 틱톡 라이트 리워드와 같은 소액의 부수입이 발생하더라도, 해당 소득이 국민연금법상 '소득이 있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유족연금 수급권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국민연금법에서 유족연금 지급을 정지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란, 사업소득금액과 근로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종사 개월 수로 나눈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연말 기준 '연금수급 전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 평균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2026년 기준 이 금액은 월 3,193,511원입니다.
따라서 틱톡 라이트 리워드와 같은 일시적이고 소액인 수입은 위 기준에 따른 '소득이 있는 업무'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이로 인해 유족연금 지급이 정지되거나 수급권이 소멸하지 않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