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를 실직으로 인해 자진 해지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정부지원금(근로소득장려금 및 추가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으며 본인이 납입한 적립금과 이자만 수령하는 '환수해지' 대상이 됩니다.
질문하신 '6개월 이내'와 관련된 내용은 중도해지 시 정부지원금을 유지하거나 예외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와 혼동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에서 정부지원금을 포함하여 지급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당장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입이 힘든 상황이라면, 해지하기 전에 다음 제도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지 버튼을 누르기 전에 관할 주민센터나 자산형성지원 콜센터를 통해 본인의 상황에서 '적립 중지' 신청이 가능한지 반드시 상담받으시길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