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과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금융소득이 종합과세 기준금액인 2,000만 원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세액 계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금융소득은 원천징수(14%)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기본세율(6~45%)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합니다. 이 경우 금융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금융소득 전체가 근로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되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때 세액은 다음 두 가지 방식 중 큰 금액으로 결정되는 '비교과세' 원칙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