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기간인 3년 동안 근로활동을 유지하지 못하거나 관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정부지원금(근로소득장려금 및 추가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으며 본인이 납입한 적립금과 그에 대한 이자만 수령하는 환수해지 대상이 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유지 및 환수와 관련된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활동 유지 여부는 연 1회 이상 정기 확인조사를 통해 공적 자료로 확인하므로, 근로 상황에 변동이 생겼다면 관할 지자체나 자산형성지원 콜센터를 통해 사전에 상담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