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공제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에 대하여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반면, 취득세는 부동산이나 차량 등을 취득할 때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지방세로, 부가가치세와는 별개의 세목입니다. 따라서 취득세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면서 지출한 취득세는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하여 자산으로 계상한 뒤,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도소득세 계산 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취득세는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부대비용으로서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