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성과급과 개인성과급은 지급의 근거와 성격, 그리고 임금성 판단 기준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경영성과급은 기업 전체의 경영 목표 달성 여부나 집단적인 성과에 따라 지급 여부와 규모가 결정되는 성격이 강합니다.
개인성과급은 근로자 개별의 실적이나 업무 성과를 측정하여 지급하는 금품입니다.
법원은 성과급의 명칭(인센티브, 보너스 등)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지급 관행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따라서 경영성과급이라 하더라도 지급 공식이 명확하고 지급이 예정되어 있다면 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반대로 개인성과급이라 하더라도 지급 여부가 불확실하고 은혜적인 성격이 강하다면 임금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