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60세 미만인 기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여 소득이 발생하면 해당 기간의 조기노령연금 지급은 정지되며, 60세 이후 65세 미만 기간에는 초과소득월액에 따라 연금액이 감액됩니다.
조기노령연금 지급 정지 및 감액 기준
60세 미만 기간: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해당 기간의 조기노령연금은 전액 지급이 정지됩니다. 이때 소득이 있는 업무란 근로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종사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이 전체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평균소득(A값)을 초과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60세 이후 65세 미만 기간: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여 초과소득월액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구간별 감액 산식에 따라 연금액이 감액됩니다. 이때 감액되는 금액은 노령연금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