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근로자는 계약서가 없더라도 실제 근로 사실과 근로조건을 입증하여 임금, 퇴직금, 각종 수당 등 법이 보장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근로관계는 구두로도 성립하며, 근로기준법상 보호를 받습니다. 임금체불 등이 발생한 경우 근로자가 직접 근로조건을 입증해야 하므로 다음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산재로 재활병원에 입원 중이며 11월 30일까지 산재 기간인데, 퇴원 후 통원치료로 변경될 경우 거주지 근처 병원으로 이동하여 치료를 받아야 하나요?
포괄적 양도·양수 시 전 대표가 새 대표에게 인수인계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어떤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나요?
산재지정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치료를 받을 경우 어떤 불이익이나 차이가 발생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