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지정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치료를 받을 경우, 원칙적으로 요양급여(진료비)를 직접 청구할 수 없으며, 응급진료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요양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응급 상황이 아니라면, 치료의 연속성과 보상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가급적 산재 지정 의료기관으로 전원하여 치료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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