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요양 중인 근로자가 거주지 근처의 병원으로 옮겨 통원치료를 받는 것은 가능하며, 이를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의료기관 변경 요양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입원치료에서 통원치료로 변경된다고 하여 산재 보상 혜택이 달라지지는 않으며, 승인된 요양 기간 동안은 휴업급여 등 산재 보험상의 권리를 동일하게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의로 병원을 옮길 경우 치료비 지원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아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