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용 자동차 취득세 면제는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사람이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자녀가 독립세대라면 원칙적으로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장애인용 자동차 취득세 면제는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가족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따라서 자녀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다면, 해당 자녀와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하더라도 취득세 면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세대 분리가 인정되거나 면제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면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자동차 등록 시점에 반드시 장애인과 자녀가 동일 세대여야 하므로, 독립세대인 자녀와 공동명의로 등록하고자 한다면 사전에 세대 합가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구체적인 세대 구성 요건이나 등록 시점의 확인 사항은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