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리 학원 수강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 용역에 해당하므로, 학원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으며 이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허가·인가 등을 받은 학원, 강습소 등에서 제공하는 교육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학원은 수강료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않으며, 사업자가 해당 수강료를 지출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되는 매입세액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위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며, 면세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애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공제할 세액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