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관계가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근로자라면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야 하므로, 단순히 3.3% 사업소득으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서 근로자성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사업소득 계약을 체결하거나 3.3% 원천징수를 하더라도,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된다면 해당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실질적인 근로자 여부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사용자가 3.3%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는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입니다. 만약 실질적으로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소득 계약을 체결한 경우, 추후 퇴직금, 연차수당, 주휴수당 등 법정 수당 청구 시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사용자는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