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른다'고 명시되어 있더라도,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는 법적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권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 규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만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법적 의무입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은 법령상 연차휴가 부여 의무가 없으며, 근로계약서에 해당 문구를 기재한 것은 법적 의무를 준수하겠다는 취지일 뿐, 법 적용 대상이 아닌 사업장에 강제로 연차휴가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별도의 약정으로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법령과 관계없이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거나, 실제로 연차휴가를 부여해 온 관행이 있다면 이는 사업장 내부의 약정으로 보아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에서 연차휴가와 관련하여 별도의 내부 규정이나 관행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