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법적으로 연차휴가를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할 시기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제도는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별도로 유급휴가를 약정하지 않는 한 법적인 연차휴가 부여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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