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급여는 상호 확인된 기본급을 기준으로 지급하며, 인센티브는 지급 근거 및 계산 내역 확인이 어려워 이번 급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며, 사용자는 임금 지급 시 구성항목과 계산방법을 명시한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인센티브와 같은 성과급이 임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지급 기준, 지급 주기, 계속성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현재 인센티브 지급에 관한 문서화된 근거가 없고 계산 내역 또한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이를 임금으로 확정하여 지급하기 어렵습니다. 향후 인센티브 지급을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추후 인센티브 지급 기준이 명확히 수립되고 계산 내역이 확보된다면, 소급하여 정산하거나 향후 급여 지급 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두 약정만으로는 임금성을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반드시 서면으로 근거를 남기시길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