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라는 기간을 계산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일은 기간의 초일로서 산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국세기본법 및 민법에 따라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1일이라면, 7일 이내의 기간은 2일부터 기산하여 8일에 만료됩니다.
다만, 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된 공급시기 특례 적용 시,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는 경우 발급한 날을 공급시기로 보는 규정은 실무적으로 발급일을 포함하여 기간을 판단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구체적인 거래 사실에 따라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