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환율이나 재정환율을 적용해야 하는 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직전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세법 및 관련 규정에서는 외화자산·부채의 평가나 외화로 지급받은 급여의 원화 환산 시 기준이 되는 환율이 고시되지 않는 공휴일인 경우, 거래의 객관성과 합리성을 위해 직전 영업일에 고시된 환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해외금융계좌 신고, 법인세법상 외화자산·부채의 기장, 소득세법상 외화 급여 환산 등 대부분의 세무 쟁점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