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객 주차권 구매 비용을 여비교통비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적격증빙(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을 수취하여 보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필요경비(또는 손금)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실제 지출 사실과 사업 관련성을 입증해야 하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증빙 관리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계좌이체를 하거나 사업자카드로 결제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지출이 실제 업무 수행을 위해 발생했음을 소명할 수 있도록 주차관리일지나 관련 업무 내용을 함께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