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에 대한 신고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근로내용 확인신고(공단 신고)와 소득세법에 따른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로 구분되며, 말씀하신 기한은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근로내용 확인신고(공단 신고)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매월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이 계속적으로 리워드 수익을 얻으면 어떤 세금을 내야 하나요?
1월부터 현재까지 지급한 인센티브에 대해 실질과세원칙이 인정되지 않으면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없나요?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고용노동부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