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과세원칙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인센티브(성과급) 지급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인센티브의 지급 여부와 그 성격은 해당 법인의 정관, 취업규칙, 급여규정, 또는 노사 간의 약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실질과세원칙은 과세관청이 거래의 형식적 명칭이나 외관에 구애받지 않고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과세하기 위한 원칙(국세기본법 제14조)으로, 주로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고 조세공평을 도모하기 위해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과세관청이 해당 거래를 조세회피로 보아 재구성하지 않는다는 의미일 뿐, 사법상(私法上)의 계약인 인센티브 지급 약정의 효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인센티브 지급과 관련하여 다음의 세무상 유의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