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후 급여 계약(네트제)에서 연말정산 결과 발생하는 추가 납부 세액은 원칙적으로 실질적인 세금 부담 주체인 사용자(회사)가 부담합니다.
세후 급여 계약은 근로자가 수령할 금액을 미리 정하고, 그에 따른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등 제세공과금을 사용자가 대신 부담하기로 약정하는 형태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결과 세금을 적게 내어 환급금이 발생하면 사용자가 이를 귀속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세금을 적게 원천징수하여 추가 납부 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도 그 세금은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몫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