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시 형제자매는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더라도 가구원 구성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가구원 합산 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1세대'의 범위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 부양자녀, 그리고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으로 구성됩니다. 형제자매는 이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더라도 각각 별도의 가구로 보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 요건을 판정할 때도 형제자매가 소유한 재산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