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납부할 세액은 합산된 과세표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한 해 동안 얻은 모든 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될 수 있으나,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세액 계산 방법
소득금액 산정: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총수입금액 - 필요경비)을 각각 계산합니다.
과세표준 산출: 합산된 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 특별소득공제 등 각종 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산출세액 계산: 과세표준에 소득세 기본세율(6%~45%)을 적용합니다.
결정세액 확정: 산출세액에서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적용하고, 이미 납부한 세액(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액, 중간예납세액 등)을 차감하여 최종 납부할 세액을 결정합니다.
주의사항
원천징수 세액: 사업소득 지급 시 3%를 원천징수했다면, 이는 미리 낸 세금으로 보아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습니다.
신고 불이행 시 불이익: 합산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으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액: 구체적인 납부 세액은 개인별 소득 규모, 공제 항목, 적용 세율 구간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정확한 과세표준과 공제 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