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3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8월 20일에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적법한 선발행 세금계산서로 인정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도래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공급시기로 봅니다. 8월 13일을 초일로 산입하지 않고 기간을 계산하더라도 8월 20일은 발급일로부터 7일째 되는 날에 해당하여 요건을 충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