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급일이 8월 13일이고 대가 지급일이 8월 20일인 경우,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가가 지급되었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적법한 선발행세금계산서로 인정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에 따른 선발행세금계산서 특례 규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더라도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발급 시점을 공급시기로 보아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간주합니다. 귀하의 사례는 발급일(8월 13일)로부터 7일째 되는 날이 8월 20일이므로, 이 기간 내에 대가가 지급되어 요건을 충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