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시해주신 상황처럼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장소를 지정하고 기본급이 정해져 있는 고용계약 관계라면,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로자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아닌 실질적인 근로 제공의 형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귀하의 경우 다음과 같은 근로자성 판단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3.3%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존재한다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로서 퇴직금, 연차수당, 주휴수당 등 법정 수당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근로자성 인정 여부는 업무의 대체성, 비품·원자재 소유 관계, 전속성 등 다른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