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징계위원회 개최 및 소명 기회 부여 절차가 규정되어 있음에도 이를 생략하거나 위반하여 징계한 경우, 징계 사유의 정당성 여부와 관계없이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아 해당 징계는 무효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징계의 정당성은 사유, 양정, 절차라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인정됩니다. 특히 소명 기회는 근로자가 자신의 비위 행위에 대해 항변하거나 징계 수위가 과도함을 방어할 수 있는 핵심적인 절차이므로, 이를 무시한 징계는 법원과 노동위원회로부터 절차적 하자가 있는 부당징계로 판정받게 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절차적 하자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징계 절차를 진행할 때는 사내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규정된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규정이 없더라도 공정하고 객관적인 징계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라도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