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관 종사자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어야 하며, 해당 국제기관에서의 직무수행 대가로 받는 급여에 대해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신고의무 면제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정기적인 금융정보 교환국이 아닌 국가에 계좌를 보유하고 있다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부여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고의무 면제 대상 여부는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12월 31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