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6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7월 31일까지 상용직으로 근무한 경우, 전체 기간인 2024년 4월 6일부터 2026년 7월 31일까지의 퇴직금을 직전 3개월 급여 기준으로 정산하는 것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