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6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7월 31일까지 상용직으로 근무한 경우, 전체 기간인 2024년 4월 6일부터 2026년 7월 31일까지의 퇴직금을 직전 3개월 급여 기준으로 정산하는 것이 맞나요?
2024년 4월 6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7월 31일까지 상용직으로 근무한 경우, 전체 기간인 2024년 4월 6일부터 2026년 7월 31일까지의 퇴직금을 직전 3개월 급여 기준으로 정산하는 것이 맞나요?
2026. 8. 15.
일용직에서 상용직으로 전환된 경우,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계속 근무했다면 2024년 4월 6일부터 2026년 7월 31일까지의 전체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계산합니다.
퇴직금 산정 기준
계속근로기간: 일용직으로 입사한 날(2024년 4월 6일)부터 상용직으로 퇴직한 날(2026년 7월 31일)까지를 하나의 근로 기간으로 봅니다. 다만, 일용직 기간 중 주 15시간 미만 근무한 기간이 있다면 해당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연수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 산정: 퇴직금은 퇴직일(2026년 7월 31일) 이전 3개월(2026년 5월, 6월, 7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합산 원칙: 사직서 제출이나 별도의 채용 절차 없이 고용 형태만 변경되었다면 실질적인 근로의 연속성이 인정되어 전체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근로관계 단절 여부: 만약 일용직 근무 종료 후 공개 채용 절차를 거쳐 새롭게 입사했거나, 상당 기간 근로 공백이 발생한 후 상용직 계약을 맺었다면 별개의 계약으로 보아 기간이 합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 상용직 전환 시점에 일용직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이미 정식으로 정산하여 지급했다면, 상용직 기간부터 근속연수를 새롭게 기산합니다.
평균임금 계산: 평균임금 산정 기간 중에 수습 기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기간 등 법령에서 정한 제외 기간이 있다면 해당 기간과 그 기간 중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