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여비교통비를 상품 매입액으로 잘못 계상하여 손익계산서에 반영한 경우, 해당 오류의 중요도와 법인세법상 손익귀속시기에 따라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바로잡아야 합니다.
오류의 성격과 금액의 중요성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세무조정 내역은 법인세 신고 시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와 재무제표를 검토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선발행세금계산서의 발급일이 8월 13일이고 지급일이 8월 20일인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적법한가요?
요리 학원 수강료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프리랜서인 경우 3.3% 계약을 체결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문제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