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3.3% 사업소득 계약을 체결하거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법적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이는 실질적인 근로 관계를 은폐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 여부는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도급, 위임, 사업소득 계약 등)보다 근로 제공의 실질에 따라 판단합니다.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고, 고정적인 기본급을 받는 등 사용종속관계가 존재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됩니다.
실질적인 근로 관계임에도 사업소득 계약을 강요받는 상황이라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임금 체불이나 수당 미지급 문제를 대비하여 근로시간, 업무 지시 내용, 급여 명세 등 근로자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