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하신 제도는 국가가 보험사업을 관장하고 사업주를 의무적으로 가입시켜 보험료를 징수하며,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나 그 유족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입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주는 당연히 보험가입자가 되어 보험료를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하거나 보험료 납부를 하지 않은 기간 중에 재해가 발생하더라도, 근로자는 산재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공단은 지급된 보험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