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명의의 리스 차량을 사적으로 운행하는 행위는 법인세법상 업무용승용차 비용특례제도에 따라 세무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서면 제출, 또는 전화 제보를 통해 가능합니다.
법인 차량의 사적 사용은 법인의 비용을 부당하게 계상하여 법인세를 탈루하는 행위로 간주되므로, 제보된 내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해당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및 추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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