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도에 따라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경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거나 종전보다 불리한 근로조건을 적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이를 위해서는 근로자 집단의 집단적 동의가 필요합니다.
영업양도 시 근로관계 승계의 주요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인센티브 지급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임금 항목을 삭제하거나 근로조건을 저하시키는 것은 위법할 소지가 크므로, 승계된 근로조건의 유지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