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일용직 기간의 4대보험 미가입 책임을 근로자에게 전가하며 보험료를 부담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부당한 행위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및 고용보험법 등 4대 사회보험 관련 법령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정해진 비율(건강보험의 경우 각각 50%)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험료를 신고하고 납부할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으며, 근로자 부담분은 급여에서 원천공제하는 것이지, 이미 지급된 임금에 대해 사후적으로 근로자에게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 성격의 돈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