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매출 기준인 '공급대가'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을 의미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이 되는 매출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의 합계액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순수 매출액(공급가액)이 아니라, 부가가치세 10%가 포함된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등록 시 예상 매출액이 위 기준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 배제 업종(제조업, 도매업, 전문직 사업자 등)에 해당한다면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