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취득한 주택이라 하더라도 취득 당시의 주택 수, 조정대상지역 여부, 취득자의 법인 여부 등 지방세법상 중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면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경매는 유상승계취득에 해당하므로, 일반적인 매매와 동일하게 취득세 중과세 판단 기준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낙찰자가 다주택자이거나 법인인 경우,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등 법령에서 정한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면 8% 또는 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주요 고려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매 취득 시점의 주택 수와 지역에 따라 세액 차이가 매우 클 수 있으므로, 입찰 전 반드시 본인의 주택 수와 해당 주택의 소재지 등을 확인하여 예상 세액을 산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