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유족연금은 사망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지급되는데, 자녀의 경우 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에만 수급권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사망 당시 자녀가 30세이고 장애 상태가 아니라면, 연령 요건을 초과하였으므로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없는 경우 사망일시금 등 다른 급여가 지급될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