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후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시작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0항제3호에 따라 창업으로 보지 않으므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등 세제 혜택을 적용할 때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의미하며, 실질적인 창업 행위가 아닌 기존 사업의 연장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동일한 업종 여부는 「통계법」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4자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